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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나2045081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1.인정사실' 기재 부분(2쪽 18행부터 5쪽 2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1행의 “2010. 3. 10.부터”를 “2007. 7. 12.부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2행의 “A과”를 “원고와”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2행의 “각 기재” 뒷부분에 “제1심 법원의 M 회계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분부터 2013. 6.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20,394,320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 임금 중 2012년 초과 지급분 4,669,87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세후 임금을 기준으로 2013년 임금 중 20,562,29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한편 2012년에는 4,669,870원을 초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은 15,892,420원(= 20,562,290원 - 4,669,870원)이다.

나. 퇴직금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2011. 12. 21.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지급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퇴직금 산출기준액 역시 ‘각 직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각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인 대표이사 퇴직금 60,000,000원, 사내이사 퇴직금 3,2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퇴직금을 축소하기 위하여 퇴직 직전 원고의 임금을 부당하게 삭감하였으므로, 삭감되기 전 3개월간의 월 평균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