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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5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13:35경 서울 광진구 C 4층 옥상에서 증축 공사 중인 피해자 D(46세)이 “주거지 일조권이 방해받으니 공사를 하지 말라”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 덤벨, 소라껍데기 등을 던지고 그 중 일부를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ㆍ흉기등폭행)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