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2 억 원을 대여하였고, D의 대표이사인 E는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E는 2012. 7. 20.경 F과 사이에, 당시 F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F,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F은 2013. 6. 20.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E는 2013. 11. 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1. 7. 원고에게 ‘E가 2014. 1. 6.까지 원고에게 2억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이미 작성해 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이전 서류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이하 ‘이 사건 이행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이 소유자로서 이 사건 이행확약에 관하여 이행보증을 하였다.
마. E가 2014. 1. 6.까지 원고에게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중 172,918,467원의 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타채3422호로 채무자 E, 제3채무자 F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2014. 6. 26.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등기가, 2015. 1. 13.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다.
바. C은 2015. 2. 9. 피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