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21 2016가단1607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6. 1. 25.부터 2008. 10. 31.까지 피고에게 합계 145,936,175원의 물품을 공급하고 33,270,900원을 변제받아 112,665,205원의 미수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나 갑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ㆍ피고가 실제 물품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ㆍ피고 사이에 위 물품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 외에 피고가 2008. 12. 1.까지 8,115,200원을 더 지급하였음이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고, 나아가 거래종결 후 피고가 물품대금을 최종 지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6. 2.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은 상사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