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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나204251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10, 11, 14행의 각 “중개인인 피고”를 “피고”로, 같은 면 11행의 “2019. 12. 12.까지”를 “2018. 12. 22.까지”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① 피고는 D과의 사이에서 체결된 의류수출계약에서 정한 계약 조건을 참작하여 그와는 별도로 원고와 직접 의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의류를 제작공급받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의류공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의류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선택적으로, ② 설령 피고가 원고와 직접 의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의류수출을 위탁받아 피고의 명의로 D과 거래하였다는 점에서 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법 제105조에서 정한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에 따라 이 사건 의류대금 상당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D 사이의 의류수출계약을 중개한 중개인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의무와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모두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원고의 위 주장 중 ②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주장에 관하여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1) 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고(상법 제101조), 위탁받은 매매의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며(상법 제102조), 위탁매매인이 매매로 취득한 물건은 위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위탁자의 소유로 한다(상법 제103조 . 또한, 위탁매매인은 매매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