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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6 2017고단15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6. 09:47 경 김포시 B 상가 1 층 여자 화장실 내에서, 피고 인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46세) 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51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 인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56세) 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범행 영상 cd, 범행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범한 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 공포심을 주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은 두 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2017.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2개월 만에 동종의 죄를 범한 것이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진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