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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6나1796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소재 F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목사인 C의 처이고, G은 이 사건 교회의 집사로, 피고와 G은 2013. 3.경 C으로부터 공동으로 금전 차용을 부탁받은 사실, ② 이에 피고와 G은 2013. 3.경 이 사건 교회의 교인인 H을 통해 금전을 대여해 줄 사람을 물색하다,

피고와 G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로 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원고의 아들 N은 원고 지시에 의해 2013. 3. 8. 피고 등이 지정한 H의 처 M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H은 같은 날 피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④ 이후 원고는 2013. 3. 25. 피고와 G으로부터, 채무자를 피고와 G, 차용금액을 8,000만 원, 변제기를 2013. 4. 6.(만약 변제기에 변제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 후 변제기를 2013. 5. 7.로 연장)로 하되, 그 담보로 교회 소유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과 G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고, 채무자를 소외 J(이 사건 교회 교인이고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다)로 하고 차용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공증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계약서를 작성ㆍ교부받았고, 같은 날 C으로부터 이 사건 교회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설정을 허락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ㆍ교부받은 사실, ⑤ 원고는 2013. 3. 26. 피고와 G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부동산 3건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⑥ 원고는 위 N을 시켜 2013. 3. 27. 위 M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는데, 당시 ‘보내는 분’ 표시란에 ‘교회 8천’이라고 기재하였고, H은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