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26 2016가단55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81,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5. 8.부터 같은 해 10.까지 사이에 76,644,480원 상당의 하부주강 소재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54,281,48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미지급금 54,281,4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