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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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소 각하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소장, 답변서의 내용은 모두 허위이므로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는 소 각하 사유가 될 수 없고 달리 소송요건의 흠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폭언과 폭행을 하면서 강요하여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면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민법 제151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무효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시가 32억 원인 부동산을 40억 원에 팔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이 헌금을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거나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민법 제151조에 따라 이 사건 서약서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러한 조건을 붙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