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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나4906

보험료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29. 보험판매인인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직원인 B을 통해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6건(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B에게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26,000,000원(당초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이후 피고에게 입금처리 된 2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000원을 B으로부터 반환받았다)을 지급하였다.

- 다 음 - 계약명 : 각 수호천사명품연금보험 증권번호 : C, D, E, F, G, H 만기일자 : 각 2013. 12. 29. 보험기간 : 각 67세 납입기간 : 각 7년 납입방법 : 각 월납(84회 납입) 보험료(합계) : (1) 증권번호 H인 보험계약 : 1,000,000원 (2) 나머지 5건의 보험계약 : 각 5,000,000원 주계약 보장내용 (1) 일반사망보험금 : 각 전항 기재 각 보험료 사망시까지의 적립액 (2) 재해사망보험금 : 각 10,000,000원 사망시까지의 적립액 (3) 재해장해급여금 : 각 장해급수에 따라 7,000,000원~10,000,000원 차등지급

나. 원고는 2014. 1.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우 총 84회에 걸쳐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한 것 외에는 더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04. 3. 1.자로 실효되었고, 보험계약 실효에 따른 보험료반환청구권도 2년의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다. 그러자 원고는 그 즉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제 내용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보험료 합계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 10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