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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8 2016가단1006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A, B에게 각 4,800,000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E이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가 차임 중 일부만 지급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E로부터 식당 시설을 양수하기로 하고, E에게 그 양수대금으로 2년 동안 매월 2,000,000원씩 분할 지급하고,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을 10,000,000원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할 차임이 4,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5. 7. 11.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3.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A, B이 각 2/5, 원고 C가 1/5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이 얼마인지에 있다.

피고와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 기간 2014. 9. 10.부터 24개월로 정한 2014. 9. 10.자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와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