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2.10 2014고단27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72』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1. 07:4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합천군청 당직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합천군청 소속 공무원 C와 D에게 "너거들 행정 똑바로 해라, 안그라모 조지뿐다"라고 욕설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당직실 원탁테이블 위에 내리치듯이 놓고, 계속해서 합천군청 1층 출입문 한 가운데에 낫을 놓고 앉아 출근하던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지방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20. 16:48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이발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그곳 손님인 피해자 G(68세)의 뒤쪽 허벅지 부분을 2회 차 넘어뜨리고, 위 이발소 업주인 피해자 H(57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 H에게 "니가 뭔데 말리노"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H의 입 부분을 2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이발소 밖으로 밀어내자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G의 몸통 부분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주질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4. 09:25경 경남 합천군 동부로 331에 있는 국도 24호선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상의를 벗은 채 도로 한가운데 드러누워 차가 다니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