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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6 2017고단78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 부산 기장군 D 외 4 필지’ 상 속 자인 조카 E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를 위임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E의 소재 불명으로 매매를 추인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마치 위 부동산의 정당한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수 희망자인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8. 12. 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E로부터 본건 부동산의 매매를 위임 받았다.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미성년 자인 E가 성인이 되는 2015. 11. 5. 자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틀림없이 이전시켜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E로부터 매매를 추인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매매대금을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모두 사용할 예정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4. 9. 12. 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460만 원 등 합계 1억 5,4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참고자료- 매매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사실), 수사보고( 피고인 A의 계좌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 참고인 J, K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카의 나이가 어린 것을 기화로 그 상 속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