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 오해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J이 처인 I을 대신하여 ‘I 이 받은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의 열람 ㆍ 등사 요청에 대한 승낙 회신서 ’를 소지한 채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합장의 위치에 있던 피고인에게 위 선정 계약서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요청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상의 정당한 요청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민법 제 827조 제 1 항이 규정한 부부 사이의 일상 가사 대리권 규정을 유추 적용 하면, J이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J의 위와 같은 요청은 I을 대리한 적법한 요청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시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6 항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유죄로 인정된 부분만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8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8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조합 임원은 조합원, 토지 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열람 ㆍ 등사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4. 7. 18.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I으로부터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의 열람 ㆍ 등사 요청을 받고 서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6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 2 항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