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78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167,120원과 피고 A 주식회사는 2017. 4. 12.부터, 피고 B는 2017.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167,120원과 피고 A 주식회사는 2017. 4. 12.부터, 피고 B는 2017.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