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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1 2020고단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4. 21: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E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21:10경 천안시 서북구 F 앞 도로를 구상골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우회전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25세)이 운전하는 H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4. 21:38경 천안시 서북구 F 앞 도로에서 위 ‘2’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아버지 ‘I’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진술인 란에 I의 이름 및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I 명의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