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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나961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3.경 원고의 주택과 서울 은평구 C빌라 지하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집수정(빗물받이) 1개씩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 은평구 C빌라 지하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주방 싱크대의 배수가 잘 되지 않아 피고에게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3. 6. 25.경 위 의뢰에 따라 싱크대에서 도로에 위치한 하수관까지 연결된 배관을 하수도 뚫는 기계를 이용하여 청소한 후 원고로부터 청소비 5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의 수리 이후에도 이 사건 주택의 주방 싱크대의 배수가 잘 되지 않고 배관이 지나가는 베란다 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원고는 재차 피고에게 점검을 부탁하였고, 피고는 2013. 7. 1. 주방에서 베란다로 나가는 바닥 부분 아래에 있는 'ㄱ‘자 배관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원고로부터 교체비용 10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위와 같은 수리를 하였음에도 베란다에서 누수가 계속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그 원인을 따졌고 피고는 원고가 보는 앞에서 교체한 'ㄱ‘자 배관이 놓여 있는 베란다 바닥을 깨어 'ㄱ‘자 배관에서 누수가 없음을 확인하고 누수를 잡기 위해서는 배관을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50만 원이 든다고 이야기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위 제안을 거절하고 2013. 7. 하순경 D에게 위 수리를 의뢰하여 D은 43만 원을 받고 베란다 배관을 새것으로 교체하였다.

바. 원고는 2015. 2.경 피고가 설치한 집수정에서 물이 배수되지 않고 넘쳐나자 피고에게 그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무상수리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절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1,2, 7, 10, 증인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