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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6.27 2018가합13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1,776,62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8. 7. 3.부터 2019. 3.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된 것) 및 위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2019. 6. 1. 이후로도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