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23: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 길의 1 차로를 양지사거리 방면에서 양지 리조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1차로 우측 가장자리와 갓길에는 피해자 E(48 세) 및 피해자 F(26 세) 이 서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마 티 즈 차량의 우측 전면 부 및 측면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및 방범 ㆍ 사설 CCTV 수사)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