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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8가단20234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11,686,293원 및 그중 124,882,033원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은 2009. 9. 1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에게 2억 원을 대출하면서 대출만료일 2012. 9. 15., 약정이자율 연 4.57%(변동금리), 지연이자율 연 12% 등으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은 위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24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특정근보증)하였다.

나. 소외 공단은 2015. 9. 23.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 일체(대출잔액 176,921,281원 및 이자, 기타 손해금 채권 포함,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5. 10. 21.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은 2017. 11. 15. 기준으로 원금 124,882,033원,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86,804,260원, 합계 211,686,293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11,686,293원 및 그중 원금 124,882,033원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8. 1. 18.까지는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한도액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등 피고들은, ① 소외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양도양수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② 이 사건 채권의 발생일자는 2012. 3. 16.로서 이 사건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