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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6.14. 선고 2021고단963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검사

이혜현(기소), 박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익상, 전기홍, 장원, 김강

판결선고

2021. 6. 14.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사업자는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회사는 국내외 3개 공장에서 타이어 및 튜브 등 제품을 생산하여 전국 24개 지점을 경유하여 총 2,500여 개 도·소매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인 회사의 대리점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카센터, 경정비업체, 온라인 판매업체 등에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 회사는 2013. 7.경 피고인 회사가 생산한 교체용 타이어 제품에 대한 온라인 대리점과 오프라인 대리점의 판매가격 차이로 인하여 오프라인 대리점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오프라인 대리점의 불만이 높아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지정하고, 피고인 회사의 타이어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대리점(이하 '온라인 대리점'이라고 함)을 상대로 타이어 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유지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1.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정책 수립 및 시행

피고인 회사의 한국영업총괄 담당 임원 및 내수마케팅팀('마케팅팀'으로 변경), 영업관리팀, 채널운영팀 직원들(이하 '담당 직원'이라고 함)은 2013. 7.경 피고인 회사가 생산한 타이어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정비하기 위하여 타이어 패턴 및 사이즈 별로 공장도가 대비 최대 판매 할인율을 25% ~ 45%로 설정한 다음 2013. 8. 1.경부터 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기준을 지정하여 시행하면서 온라인 대리점을 상대로 업무협조전을 송부하거나, 지점장 회의, 대리점 간담회, 이메일 전송, 각 지사 및 지점의 영업사원들이 전화 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대리점에 통보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담당 직원은 위와 같은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3. 7. 말경 피고인 회사에서 정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온라인 대리점에 대하여는 추가 공급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불이익 부과 방침을 마련하여 2013. 8. 1.경부터 시행하였다. 또한, 2014. 6.경부터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하여 수주단절, 제품공급할인율 차감, 대리점 해지 등 3단계에 걸쳐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침을 마련하고 관리 대상 온라인 대리점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등록점 제도'를 수립·시행하였다. 2014. 10.경부터 지속적으로 최저 판매가격기준을 위반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최장 한 달 동안 수주 단절이 가능하도록 페널티 기준을 강화하고, 2015. 1. 5.경부터 최저 판매가격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최장 30일간 수주 단절이 가능하도록 페널티 기준을 강화하여 온라인 대리 점에 통보하였다.

2.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유지의 실효성 확보 수단

피고인 회사의 담당 직원은 피고인 회사의 타이어 제품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가 지정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에 대하여 제품공급 중단, 공급가격 인상 또는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임을 공지하고, 실제 최저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에 대하여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가. 온라인 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불이익 조치 예고

피고인 회사의 모니터링 담당 직원은 2013. 8. 1.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주 3 ~ 4회 정도 온라인 판매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온라인에서 피고인 회사의 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대리점이 피고인 회사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적발한 후 해당 대리점을 관할하는 지점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경위를 파악하고 해당 대리점에 가격인상 요청을 하였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나 조치사항을 매월 지점장 회의나 B에 공지하여 온라인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미준수 업체에 대하여는 불이익 조치된 사업자들과 같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수시로 예고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담당 직원은 2014. 7.경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기준을 2회 이상 위반한 A 동부영업소, (주)C 등 6개 온라인 대리점을 적발한 후, 2014. 7. 26.경 업무협조전을 통해 위 6개 대리점 명단을 관할 지점에 알리면서, 해당 대리점들이 추가로 가격 기준을 위반할 경우 다음 달 공급 할인율을 2% 차감할 것임을 통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경부터 2016. 7. 20.경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기준을 위반한 대리점을 적발하여 해당 업체를 관할하는 지점에 이메일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기준을 위반 사실을 통보하면서, 해당 대리점이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출고정지, 공급 할인율 차감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나. 불이익 조치

(1) 출고정지

피고인 회사의 담당 직원은 온라인 대리점인 '(주)D'(온라인 판매점명은 'E')이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약 4회에 걸쳐 피고인 회사의 타이어 전 제품에 대한 출고정지 조치를 하고, 온라인 대리점인 'F'이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7.경부터 2016. 6.경까지 약 4회에 걸쳐 피고인 회사의 타이어 전 제품에 대한 출고정지 조치를 하였다.

(2) 공급가격 인상

피고인 회사의 담당 직원은 2014. 7.경 온라인 판매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3회 이상 위반한 C, F, E 등 5개 온라인 대리점을 적발하여 해당 대리점에 적용되는 차월 공급 할인율을 2% 차감하는 방법을 통해 공급가격을 인상하였다.

(3) 대리점 계약 해지

피고인 회사의 수원지점 G 지점장 등 담당자들은 2015. 7.경 온라인 대리점인 'H'가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15. 9.경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담당 직원들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거래 상대방인 온라인 대리점에 대하여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공지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부과할 것을 통지하고, 지사 및 지점 직원들을 통해 온라인 대리점들의 최저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고, 위반 업체에 대하여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조치를 함으로써 피고인 회사가 정한 최저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피고인 회사의 교체용 타이어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G,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67번)

1. 고발서, 유관기관 고발·수사의뢰서, 공정거래위원회 A 심사보고 의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매가 격유지행위로 인하여 약 11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점, 2021. 12. 30. 시행 예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에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그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형벌 규정이 삭제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양은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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