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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노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를 신호를 위반하여 택시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피해정도(전치 12주)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