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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31 2014고정169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 2.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B에서 임차한 C K5 사업용자동차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37경 광주시 만선리에서 곤지암리까지 승객 1명을 운임 6,000원에 운송하고, 2014. 1. 3. 14:38경 광주시 만선리에서 곤지암리까지 승객 1명을 운임 6,000원에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