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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2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전자어음 할인 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그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3.경 경기 의정부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자어음 17,963,000원을 2.4%로 할인해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그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전자어음을 교부 받아 500만원만 지급해주고 나머지 11,037,366원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고, 어음의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이를 확인한 후 어음할인금을 지급하려 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돈으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을 할인하여 줄 때마다 실질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E으로부터 돈을 받아 어음소지인들에게 어음할인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운영하여 온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어음할인금 전부를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사건 당일 E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할인금 16,117,602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속이고 500만 원만 입금한 점, E으로부터 받은 돈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