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08.6.24.선고 2008구합9119 판결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9119 교사임용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

변론종결

2008 . 5 . 20 .

판결선고

2008 . 6 . 24 .

주문

1 . 피고가 2008 . 1 . 31 . 원고에 대하여 한 2008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가산점의 근거규정

2002 . 11 . 5 .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9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 쟁시험 규칙 ( 이하 ' 이 사건 규칙 ' 이라 한다 ) 제8조 제3항은 " 시험실시기관은 제1차 시 험성적 만점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라고 변경되었고1 ) , 2004 . 10 . 15 .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 임용 권자는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는 제11조의2가 신설되었다 .

나 . 영어인증시험 가산점

그런데 , 피고는 서울특별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서 위와 같은 개정이 있기 이전인 2000 . 경부터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영어과 교 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 지역가산점 , 정보처리 /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 , PELT , TOEFL , TEPS , TOEIC 가산점 ' 등과는 별도로 영어인증시험 중 말하기 등 분야의 TSE , PELT ( 2차 1급 ) , PELT plus ( 이하 ' TSE 등 ' 이라 한다 ) 가산점을 30점까지 상향 배점하여 영어과 교사를 선발하여 왔는데 , 그 반영점수의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

- 2001학년도

TSE 취득성적 반영 ( 영어과 응시자에 한함 , 이하 같다 )

※ 취득점수 50 % 를 반영하되 제1차 점수에 합산

/>

- 2002학년도

TSE - P 취득성적 반영

※ 취득점수 50 % 를 반영하되 제1차 점수에 합산

/>/>/>/>/>

- 2003학년도

TSE 취득성적 합산점수

- 2003 , 2004학년도

TSE 취득성적 합산점수

- 2005학년도

TSE 취득성적 합산점수

- 2006학년도

TSE 취득성적 및 PELT ( 2차 1급 ) 취득점수에 따른 부여 점수

- 2007학년도2 )

TSE 등에 따른 부여 점수

다 . 2008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 이하 ' 이 사

/>

건 임용시험 ' 이라 한다 ) 공고 및 변경공고

( 1 ) 피고는 2007 . 10 . 경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하여 TSE 등 가산점이 지나치게 높 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언론 등을 통하여 " 시험을 두 달여 앞두고 가 산점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2009학년도부터 최대 4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 는 등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

( 2 ) 피고는 2007 . 10 . 31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07 - 104호로 이 사건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공고 ' 라 한다 ) .

( 가 ) 전형방법

이 사건 임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 제 1차 시험은 교육학 ( 또는 특수교육학 ) 과 전공의 2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으로 치러지고 ( 각 배점은 20점 , 80점으로 합계 100점 만점이다 )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논술시험 , 면 접시험 , 수업실기능력평가 ( 영어과 ) , 실기시험 등으로 구성된 제2차 시험이 실시된다 .

( 나 ) 가산점

① 지역가산점 , 정보처리 /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 , PELT , TOEFL , TEPS , TOEIC 가산점

② TSE 등 취득점수에 따른 부여 점수

③ 2009학년도 임용시험에서 TSE 등 취득점수에 대한 가산점의 변경

/>/>

( 다 ) 합격자의 결정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필기시험 ( 교육학 및 전공 ) 에서 각각 해당 배점의 40 %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과목별 모집인원수의 각각 1 . 3배수 범위 내에서 제1차 필기시험 점수 , 대학 성적 ( 또는 제1차 시험 성적 환산점수 ) , 가산점 , TSE 등 부여 점수 ( 영어과 응 시자에 한함 ) 등을 모두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

제2차 시험 합격자는 논술시험 , 면접시험 , 수업실기능력평가 과목별로 배점의 40 % 이상을 득점한 자로서 제1차 필기시험 성적 , 가산점 , 대학성적 ( 또는 제1차 시험 성적 ) 환산점수 , TSE 등 부여점수 ( 영어과 응시자에 한함 ) 및 제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 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

( 3 ) 그런데 , 피고는 2007 . 11 . 5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07 - 106호로 교육공무원 법 제11조의2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변경사유를 들어 TSE 등 취득점수에 따른 부여점 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변경공고 ' 라 한다 ) .

라 . 원고의 응시 및 불합격

( 1 ) 원고는 2006 . 2 . 경 고려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 2007 . 12 . 2 . 시행된 이 사건 임용시험 영어과 1차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나 ( 2007 . 4 . 경 응시한 PELT plus에서 375점을 획득하였다 ) , 2008 . 1 . 17 . 부터 19 . 까지 사이에 시행된 2차 시험결과 영어과 제2차 시험 합격자 최저점수인 169 . 17점에 1 . 31점이 부족한 167 . 86점3 ) 을 받았 다 .

( 2 ) 피고는 2008 . 1 . 31 . 이 사건 임용시험 제2차 합격자발표 공고시 원고를 제외함 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3 ) 이 사건 임용시험 영어과 최종합격현황 및 합격선은 다음과 같다 .

[ 인정사실 ] 다툼 없는 사실 , 갑 1호증의 1 내지 8 , 갑 2 내지 4호증 , 갑 5호증의 1 내

/>/> 지 5 , 갑 6 , 7호증의 각 1 , 2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의 주장

( 1 ) 원고 ,

( 가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피고는 2001학년도 임용시험부터 7년 여간 계속하여 최대 30점의 TSE 등 가산점 을 부여하여 왔고 , 2007 . 10 . 경에는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 험생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시험에서는 최대 30점을 유지하겠다는 견해를 표 명하였으며 ,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고를 하였는바 , 원고는 귀책사유 없이 이러한 피 고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TSE 등의 시험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 애하여 높은 점수를 부여받았는데 갑자기 위와 같은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사건 변경 공고를 하고 이에 따라 원고를 불합격시키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피고의 견해표 명을 신뢰한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 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 나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피고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및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의 제한을 받지 않고도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 제2항 , 제3항 ,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TSE 등 가산점으로 30점을 부여할 수 있고 , 설령 TSE 등 가산점으로 최대 30점을 부여하는 것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및 이 사건 규칙 제8 조 제3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 피고는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1차 시험성적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바 , 수 년 간 에 걸친 수험전형에 따라 TSE 등의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원고의 시간 · 비용 · 노 력 등을 고려하면 최대 6점까지를 부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낮은 최대 4 점까지만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 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

( 2 ) 피고 ,

피고는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이 사건 공고를 하였고 , 시험기일 7일 전까지 이 사건 변경공고를 하였으며 , 또한 TSE 등 가산점은 일 괄적으로 15 ~ 30점에서 1 ~ 4점으로 축소된 것이어서 특정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원고의 주장을 함께 본다 .

( 1 ) 원고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및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의 제한을 받지 않고도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1항 등에 의하여 TSE 등 취득점수에 관한 가산점으로 최대 30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은 " 교사의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 " , 제11조의2는 "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 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 …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피고가 이 사건 임용시험에서 부여할

수 있는 가산점은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 고 할 것이다 .

( 2 ) 한편 , 법령의 개정 등에서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라 함은 법령 등이 장래에도 그 대로 존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이 그에 상응하는 구체 적 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왔음에도 국가가 이를 전 혀 보호하지 않는다면 ,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현재의 행위에 대한 장 래의 법적 효과를 예견할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것으로서 ,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 침해의 중한 정도 , 신뢰가 손상된 정도 , 신 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행정작용 등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 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 · 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 11 . 16 .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 3 ) 이 사건에 있어서 ,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TSE 등 취득점수에 관한 가산점을 도 입한 목적과 그 경위 및 이 사건 임용시험 이전에 7년간 TSE 등 취득점수에 3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였던 점 , ② 피고는 시험계획을 변경할 경우 1년 전에 시험계획변경을 예고하여 왔는데 , 2006 . 11 . 1 . 2007학년도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이 사건 임용시 험에서 TSE 등의 가산점이 변경된다는 공고를 하지 않았던 점 , ③ 피고는 2007 . 10 . 경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하여 TSE 등 가산점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았을 때에 도 " 시험을 두 달여 앞두고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2009학년도부터 최대 4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 는 등의 의견을 표명하였던 점 , ④ 그 후 이 사건 공고 당시에도 TSE 등 취득점수에 최대 30점의 가산점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 오히려 2009학년도 임용시험

에서부터 PELT plus 취득점수에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 TSE , PELT 2차 1급 취득점수에 관한 가산점을 폐지하기로 공고하였던 점 ,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시행 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 사건 변경공고를 통하여 TSE 등 취득점수에 관한 가산점을 최대 30점에서 최대 4점으로 축소한 점 ( 가산점의 차이는 최대 26점에 달하고 , 이 사건 변경공고로부터 시험시행일 사이의 기간은 수험생들이 시험준비의 방향을 수정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기간으로 보인다 ) 등의 사정에 비추 어 보면 , 2008학년도 영어과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이 사건 임용시험에서는 종전의 시험계획에 따라 TSE 등 취득점수에 최대 30점의 가산점이 부여되리라는 신뢰 아래 그 합격기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시험준비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의 행사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 피고 스스로도 2009학년도 임용시험에 이르러서야 TSE 등 취득점수에 관한 가산점을 축소할 것처럼 언론 등을 통하여 공표하거나 이를 공고하였으며 , 설령 수험생들이 TSE 등 취득점수에 관한 가산점이 언젠가는 축소되리 라고 예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고된 시험계획이 시험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변 경되리라고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러므로 위와 같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에 기하여 합격기준에 맞추어 시험 준비를 하였고 종전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합격될 수 있었던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변경공고로 인하여 이와 같은 변경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됨으로써 합격 기준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되어 그 이익이 침해되었는바 , 이는 잘못 시행된 가산점 부여 제도를 시정함으로써 관계법령을 준수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변경공고 를 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할 것이다4 ) .

( 4 ) 따라서 TSE 등 취득점수에 관한 축소된 가산점을 이 사건 시험에 바로 시행하 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고 할 것이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의환

판사 염우영

판사 이은상

주석

1 ) 종전규정은 1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2 ) 피고는 시험계획을 변경할 경우 1년 전에 시험계획변경을 예고하여 왔는데 , 2006 . 11 . 1 . 2007학년도 시험시행

계획을 공고하면서 2008학년도 시험에서 TSE 등의 가산점이 변경된다는 공고를 하지 않았다 .

3 ) 1차 시험 : 교육학 17 . 2 , 전공 60 . 33 , 내신성적 18 . 5 , 지역가산점 2 , 국가기술가산점 1 . 5 , TOEIC 등 가산점 2 ,

TSE 등 가산점 4 / 2차 시험 : 논술 16 . 33 , 면접 23 , 수업지도안 7 . 67 , 수업실연 15 . 33

4 )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도 피고는 TSE 등 취득점수에 최대 30점 가산점을 계속하여 유지하였

으므로 , 그 가산점의 부여가 법령에 반하는 가산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신뢰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

고 보기도 어렵다 .

별지

관계법령

제10조 ( 임용의 원칙 )

①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 재교육성적 ·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

②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 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제11조 ( 교사의 신규채용 등 )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 요건과 공개전형의 절차 · 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2 ( 채용시험의 가점 ) ( 2004 . 10 . 15 .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별표2]

가산점의 종류 ( 제11조의2관련 )

1 . 고등교육법 제41조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대학 ( 종합교원양성대학 및 사범대학 초 등교육과를 포함한다 ) 을 졸업한 자 (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 다만 ,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 ) 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2 . 고등교육법 제41조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사범대학 ( 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 및 종 합교원양성대학 ( 유아교육과 및 초등교육과를 제외한다 ) 을 졸업한 자 (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 다 만 ,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 ) 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3 . 2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여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이 함께 표시된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

4 . 2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여 복수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

5 . 어학 · 정보처리 · 체육 · 기술 분야에서 교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 력 · 자격 또는 수상실적을 지닌 자

6 . 도서 · 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벽지 지역중 임용권자가정하는 지역에 서 일정한 기간동안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

제33조 ( 임용권의 위임 등 ) ( 2008 . 2 . 29 .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 교 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조 ( 임용권의 위임 )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 한다 .

3 . 원장 · 교감 · 원감 및 교사의 임용

제9조 ( 교사의 신규채용 )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당해 교사의 임용권자가 이를 실시한다 . 이 경우 국립학교 의 장은 그 전형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 ( 공개전형의 방법 등 )

①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 ·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재학기간 중의 성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 다 .

제24조 ( 위임규정 )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제6조 ( 시험의 단계 )

① 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 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7조 ( 시험의 방법 )

①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 다만 ,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수에 미달되거나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 ②필기시험은 서술적단답형 · 선택형 또는 논문형으로 실시하며 ,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능력을 고사한다 .

③ 실기시험은 예 · 체능과목등 실기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실 기능력을 고사한다 .

④면접시험은 교원으로서의 적성 · 교직관 · 인격 및 소양을 고사한다 .

⑤ 제1차시험은 서술적단답형 · 선택형 또는 논문형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 제2차시험은 논문형의 필기시험 ,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실기시험을 통합하여 실수 할 수 있다 .

제8조 (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①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

② 시험실시기관은 교육대학 , 사범대학 ( 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 ( 이하 " 교육대학등 " 이라 한다 ) 의 졸업자 (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에 대하여는 재학기간중의 성적 ( 교육대학등외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 여는 제1차시험성적 ) 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제1차시험성적에 가산할 수 있다 .

③ 시험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시험성적 만점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2002 . 11 . 5 .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9호로 개정된 것 )

1 . 교육대학등의 졸업자 (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 ) 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2 . 특별시 · 광역시 · 도교육감이 정하는 도서 · 벽지지역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 3 . 기타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9조 ( 시험의 실시 및 공고 )

①시험은 교원자격증소지자를 교사로 신규임용할 때에 실시한다 .

② 시험실시기관이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 · 장소 · 방법 · 과목 배점비율 응시자격 · 원 서제출절차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공 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이를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