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3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수수,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20. 2. 7. 오전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및 야바 수입책(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우체국에 가서 야바가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해 달라. 그 대가로 20만 원과 야바 일부를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령해 주기로 한 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에서 야바가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해야 하는데, 같이 가달라. 10만 원과 야바 일부를 나눠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가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C’이 수입한 야바 등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2. 7. 16:00경 양산시 웅상대로 781에 있는 양산덕계우체국 사무실에서 집배원에게 ‘C’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우편물 송장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고, 위 집배원으로부터 필로폰 76.4그램, 야바 497정을 커피가루 제품에 은닉하여 태국에서 발송된 국제특급우편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던 중 검찰 수사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및 야바를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 2. 4. 21:00경 양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그램, 야바 2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야바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5.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