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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6 2017나90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8. 순번에 따라 계금 30,000,000원을 지급받되, 계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1구좌에 월 1,000,000원, 계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1구좌에 월 1,200,000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계원 31명의 순번계(이하 ‘이 사건 순번계’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순번계의 3번 구좌에, 피고의 사위인 C는 이 사건 순번계의 16번 구좌에 각 가입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28. 이 사건 순번계의 3번 구좌의 계금 3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C는 피고가 위와 같은 계금을 수령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월 계불입금 1,200,000원의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C는 2014. 11. 28. 이 사건 순번계의 16번 구좌의 계금 32,800,000원을 수령하였고, 피고는 C가 위와 같은 계금을 수령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월 계불입금 1,200,000의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피고와 C는 2015. 6.분부터 2016. 2.분까지 계불입금 8,000,000을 각 납입하지 않았다.

바. 한편, 원고는 2016. 3. 3. C가 위와 같이 C 및 피고의 약정 계불입금 합계 16,000,000원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를 상대로 계불입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0. 19.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6가소41호), 위 판결은 C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5. 7. 30. 2,000,000원, 2015. 9. 1.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피고는 2017. 5. 1.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로부터 4,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