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95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회원으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인바, 2018. 3. 15. 08:19경 B에 접속하여 닉네임 ‘D’이 작성해 놓은 “E”라는 제목의 글의 하단에 피해자 F이 영어를 포함한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 하였다며 댓글로 “2.현자는 난해함을 단순함으로 볼 줄 알며, 멍.충.이.는 단순함을 꼭 복잡하게 풀어 놓는다고 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2018. 3. 17. 11:19경 닉네임 ‘G’의 글에 “D은 2016년 그는 우리카페에서 G이 석산개발로 삼천만원을 받았네 알지도 못하는 인쇄소 영수증을 말하고 참으로 그의 거짓 모함은 끝이 없었으나 참고 참았습니다”라는 글 하단에 같은 날 16:18경 “나이가 드셔서 본인만 천재적인 머리이고 남들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병에 올린 돔방 각하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닙니다. 혹 뒷돈등의 모함까지도 사실이라면 몹쓸사람이네요“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