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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7나2013845

대여금 및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임금 136,843,300원, ② 운영비 명목으로 투입한 163,332,774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② 부분의 원금과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피고가 패소한 ②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엔진 제조, 생산, 판매, 수출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 7. 17.부터 2010. 7. 17.까지 피고의 이사, 2011. 3. 30.부터 2014. 3. 30.까지 피고의 사내이사였다.

나. 피고 대표이사 C은 2011. 7. 30. 원고에게 가수금 52,500,000원, 식대 외 미지급금 2,129,830원, 2008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급여 32,843,300원, 2010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투입비용 108,702,944원, 합계 196,176,074원에 대하여 “A(원고) 이사의 가수금 관련 : Reference(세무조정계산서 제5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3월까지) 대표이사 C이 확인함.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의 1, 갑 제3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