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노4794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K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판 원자재를 납품 받고 90일 이후에 결제해 주기로 약정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60일 이후에 결제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기존 거래업체인 L이 갑작스럽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뿐이지 처음부터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2,203,61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1. 7.경에 주식회사 Y를 인수하여 주식회사 D로 상호를 바꾸고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2011년에는 매출이 거의 없었고, 2012년에는 매출이 26억 원 정도 되었으나 제조단가가 높아 수익이 거의 없었다.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2012년도에 (회사를 운영하는데) 월 5,000만 원 가량의 기본 경비가 들었다.

일단 들어오는 돈은 모두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원자재 구입을 위해서 내 개인 돈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정도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권 234쪽).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판 원자재를 공급받을 당시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