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5노10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술에 취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형을 감면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잘못된 습관이 발현되었다고 스스로 진술하였으나, 타인의 주거를 수색해 재물을 훔쳐 나온 이 사건 범행내용과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과오를 저질렀고, 현재까지 손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