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29 2019고단9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별거 중인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01:48경 운행 중인 차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차에서 내려라'라고 하여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허리와 팔꿈치를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7.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