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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6구단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11.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6. 9. 11. 혈중알콜농도 0.055%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2010. 3. 13. 혈중알콜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31. 구미시 남통동 금오산저수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여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16.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2. 15.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 위반 최종 음주 후 12분 만에 음주측정을 하여 입 안의 잔류알코올로 인해 과대측정 되었으며, 이는 최종음주 후 20분이 지난 후 음주측정 하라는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어긴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섬유수출업을 하고 있어 영업과 납품 등 업무특성과 생계유지를 위해 자동차 운전이 꼭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절차위반에 대하여 을 제3호증의 1, 2 및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절차위반은 없다.

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에 ‘경과’로, ‘헹굼 여부’란에 ‘입 헹굼’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원고의 서명ㆍ무인이 있으며, 원고는 경찰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의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이 종이컵에 물을 한 잔 주었는데 제가 입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