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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17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 17:10경 대구 중구 C식당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다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70세)이 "선생님, 음성을 좀 낮춰주세요"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 옷깃을 잡고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70세)가 피고인을 저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상의를 들어올려 배를 보이며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1. 1. 17:4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48세), 경사 피해자 H(43세)이 피고인을 저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향해 위 D, E 등이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같은 것은 그냥 안둔다, I 청장은 내 친구고 J 법무부장관은 내 후배인데 모가지 잘라버린다"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대구 중구 F지구대에서, 위 D,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해 ”야이 개새끼야, 옷을 벗겨버린다, 십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