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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7 2020나201498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 2 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라 개별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발주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개별 계약의 체결에 관한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개별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9. 1.부터 2016. 11. 13.까지 62회에 걸쳐 이 사건 제품의 샘플( 이하 ‘ 이 사건 샘플’ 이라 한다) 을 생산하여 피고가 지정한 업체에 발송하였다.

이 사건 샘플의 개발비는 통상적으로 1 회당 4,500,000원( 부가 세 별도, 이하 같다) 정도 인바, 피고는 적어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샘플 개발비 합계 279,000,000원(= 4,500,000원 × 62회)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샘플 개발비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위 샘플 개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샘플 개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