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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558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일반판매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차량 및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경 위 C에서 D 탑차 운전자인 E가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등유 저장탱크가 불법으로 설치된 위 탑차에 시가 2,126,000원 상당의 등유 약 2,000리터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등유 약 20,000리터를 위 E 등에게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시료채취확인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판매한 등유의 양이 상당하고, 그 기간도 5개월 남짓인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