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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나20085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와 H는 현재까지 20여년 동안 친구로서의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H는 2009. 6. 19.경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E와 망 K 2007. 6. 13.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부부관계였고, 피고들은 E와 망인 슬하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의 E에 대한 약속어음채권 1) H, E, I(이하 ‘H 등’이라 한다

)는 2009. 6. 19. 원고에게 액면금 4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09. 7. 10., 지급지 및 발행지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하고, 이에 따른 채무를 ‘이 사건 약속어음채무’라 한다

)을 발행ㆍ교부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 증서 2009년 제3663호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2) E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2008년 재산세 납부내역을 제시하여 E의 자력을 확인시켰다.

3 H 등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09. 7. 10. 이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H는 2010. 1. 5. E, I의 동의 하에 원고에게 2010. 1. 31.까지 이 사건 약속어음채무를 모두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으며, H 등은 2010. 9. 16. 원고에게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약속어음채무를 모두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 외에도 H 등은 2013. 9. 9. 원고에게 액면금 1억 7,500만 원, 지급기일 2013. 9. 30., 지급지 및 발행지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ㆍ교부하면서,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성심종합법무법인 증서 2013년 제362호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다. E의 피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