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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76115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시조 25세손 E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원고의 종중원 4명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 2) 원고는 2016. 6. 3. 종중임시총회를 개최하여 C을 대표자로 선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 중 1인인 망 F의 상속인들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를 회복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는 그 총회결의를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2017. 1. 3. 임시종중총회와 관련하여 종중원 65명에게 소집통지를 하였고, 그 중 19명이 참석하여 C을 대표자로 승인하고, 이 사건 소송제기에 관한 재결의를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주장 원고는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고[다만, 피고(선정당사자)는 2017. 3. 2. 제출한 참고서면에서는 종중은 자연발생하는 집단이므로 원고 종중의 존재는 다투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다

, C에게 원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먼저 C이 원고의 대표로서 정당하게 선출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