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1 2016가단1031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 22. 선고 2015가단25985 시효연장을 위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 22. 선고 2015가단25985 시효연장을 위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