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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20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5. 09:3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2동 807호에 있는 D의 거주지 출입문 입구에 있는 액화 소화기 1개를 양손으로 들어 계단에 던지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