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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7노12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 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록 상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근무장소 등 또는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실제 주거지 등으로 송달하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 하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발송하였으나 2016. 3. 2.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 불능이 되었고, 그 후 주소 보정, 소재 탐지 촉탁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사실, ④ 원심은 2016. 9. 23.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로 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피고인이 2016. 10. 14. 제 8회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고 2016. 10. 28. 제 9회 공판 기일에도 불출석하자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사실, 제 9회 공판 기일에서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J) 과 직장전화번호 (K) 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심은 위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 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선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한 다음 2016. 11. 23.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