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14 2019가단1082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I 답 1,436㎡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10.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는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J임). 2. 적용법조

가. 피고 C, E, G, H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