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30 2013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16: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옆 골목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내놓은 채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E(여, 10세)이 친구와 함께 하교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일행을 향해 돌아선 다음 옷을 입고 길을 건너가는 척 하다가 두려움을 느껴 친구 등 뒤에 숨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친구에게 “안녕”이라고 말하며 한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고, 반대쪽 손으로 친구 뒤에 숨어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CD, 녹취록 CD, 녹취록

1. 전문가의견서

1. 주민등록표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위 특례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