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범 죄 사 실
1. 2012고단2589
가. 2012. 7. 1. 02:00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7. 1. 02:00경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에 있는 KTX 공사현장 P1 야적장에서 공사자재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D 포터 트럭을 타고 함께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38,200원 상당의 철재파이프(시스템동바리 수직대) 약 890kg을 위 포터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2. 7. 2. 02:00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7. 2.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74,300원 상당의 철재파이프 약 985kg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2. 7. 3. 02:00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7. 3.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42,000원 상당의 철재파이프 약 900kg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2. 7. 10. 01:00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7. 10.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320,000원 상당의 철재파이프 약 480개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고단3067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초순 01:00경 익산시 F마을에서 모판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D 포터 트럭을 타고 함께 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40,000원 상당의 모판 약 600장를 위 포터 트럭에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2.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983,500원 상당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