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28 2016고단1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00: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학원가사거리를 평촌중앙공원 쪽에서 자유공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70km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같은 날 01: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중증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