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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50536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8. 2.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광주 서구 D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위에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의 E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위 오피스텔의 F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비롯한 여러 구분소유건물의 분양권을 C로부터 할인된 가격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8. 피고와 5,500만원에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권을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5. 6. 1.까지 5,5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마쳐주었다. 라.

한편 C은 위 E 오피스텔 분양 사업을 진행하면서 G 주식회사(이하 ‘수탁회사’라고 한다)와 위 오피스텔에 관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3. 23.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위 신탁계약의 권리관계에 따르면, 수분양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수탁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수탁회사 계좌에 분양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수탁회사로부터 적법한 수분양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수탁회사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인정받은 제3자에게 2017. 8. 10.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17. 10. 28. 이 사건 전매계약의 중개인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50만 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전매계약의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