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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구합53358

장애 미해당 결정처분(장애인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정신장애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 4, 6호증, 을 제3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년생으로서 초등학교 3학년 무렵(2003년)부터 눈이나 목 등의 불수의적 움직임과 같은 운동틱(Motor tic) 틱 증상을 보였고, 중학교 1학년 때(2007년)부터 정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중학교 2학년 때(2008년) 틱장애(Chronic motor or vocal tic disorder)로 진단을 받았으며, 2013년부터 운동틱(Motor tic) 이외에도 음성틱(Vocal tic)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원고는 2014년부터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2014년 9월 징병검사에서 틱장애로 4급 판정을 받아 2015년 10월부터 2년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으며, 복무를 마친 후에는 공장 등에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여 현재는 무직 상태이다.

나. 원고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 정신과의원, B병원, C병원 등에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와 약물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뚜렷하게 완화 내지 개선되지는 아니하였고, 이에 2019. 9. 27. 틱장애 뚜렛증후군 Tourette syndrome 틱은 급작스럽고 반복적으로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말하며 고의가 아닌 불수의적이고 리듬이 없고 상동적인 근육의 움직임이나 소리냄으로 정의한다.

뚜렛장애는 만성 운동틱이나 음성틱에 비해 동반장애 발생률이 높다.

또한 복합적인 운동틱과 음성틱이 모두 나타나는데 두 가지 이상의 틱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뚜렛증후군의 진단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여러 가지 운동틱과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음성틱 증상이 질병 경과 중 일부 기간 동안 나타난다.

이 때 두 가지 이상의 틱이 반드시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