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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가합5257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림건설 주식회사는 563,415,886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부터 2016. 5. 2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으며,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화성시 봉담읍 동화역말길 22 지상 동화마을 휴먼시아 주공5단지 아파트 9개동 88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다.

원고는 2008. 6. 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대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림건설’이라 한다

), 주식회사 신일건업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제7공구의 건축, 기계, 토목공사(이하 ‘제7공구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였다(이하 ‘제1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 코아아이엔씨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 코아아이엔씨’라 한다)에 제7, 8공구의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이하 ‘제2 도급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 금영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영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코아아이엔씨의 위 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후 위 각 건설회사는 각 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보증서 번호 공종명 보험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070244 건축-철근콘크리트공사(기둥, 내력벽) 2008. 3. 18. ~ 2018. 3. 17. 10년 147,103,630 010245 건축-철근콘크리트공사(보, 바닥, 지붕 2008. 3. 18. ~ 2013. 3. 17. 5년 100,089,590 070246 건축-지붕 및 방수공사 2008. 3. 18. ~ 2012. 3. 17. 4년 17,086,215 070247 건축-지정 및 기초 2008. 3. 18. ~ 2011. 3. 17. 3년 61,989,944 070249 건축-조적, 단열, 목, 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