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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8 2017고단16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설비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5.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D의 임금 합계 74,550,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1,030,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5.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D의 퇴직금 13,381,668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6,861,369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지불 약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