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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6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05:40경 충북 청주시 C에 있는 D주점 2호실에서 접대부인 피해자 E(여, 45세)이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던 중 계산을 하러 위 2호실에 들어온 D주점 사장이 피고인을 말린 후 나가자, 갑자기 위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우측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벽으로 2회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2회,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 영역(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없음)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없음, 긍정적 사유 :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2. 선고형의 결정 양주병을 휴대한...